대응 회의

개요

  • 관리급여
항목기준
시행시간30분 이상/1일당
인정횟수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골절·강직 등 24회)
선행치료 요건기본물리치료(1절)/단순재활치료(2절) 최소 2주·4회 이상 선행 후 호전 없음 기록
동시산정운동치료(사106·116)/재활기능치료(사130) 동시 시 주된 항목만
기록·제출치료 전후 시행자·기법·부위·소요시간·효과평가 기록 + 도수치료관리시스템(HIRA) 제출
  • 프로세스 변경
  • 초진환자: 선행치료 4회(2주) → 도수치료 5회 × 1 cycle × 3 = 최대 15회
  • 재진·대기환자 : 현재 선행치료 없이 도수치료 시행 중인 환자는 일괄 4회 단순운동 + modality 처방
  • 선행 없이 대기 중이었던 환자 - 대기 중 선행치료 위해 2주 일찍 내원 연락?
  • 매 세션 기록 템플릿 작성
  • 수가 감소 대응
    • 선행치료 동안, 전후 병행
      • 척추 : 신장분사, (동작분석) -> 도수 (-> 동작분석)
      • 관절 & 힘줄 : 선행치료 기간 증식/재생 injection or ESWT -> 도수

질환군별 예시

1) 척추질환 초진

  • 처방 : Complex(사116가) + HP + IR + TENS + 견인 + 도수
  • 신장분사 병행: 동작분석 도입전까지 근육 연관통부위 신장분사치료 고려가능 (연관통 -> 근막동통증후군으로 묘사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기록)
  • 평가: 동작분석 비급여 수가청구 가능한 기기도입 진행 (운동역학·생역학검사)

cf1) 동작분석 기기

  • 기기구입 : 수가 청구 가능 기기 구입 및 동등성 검증 연구 병행
기기식약처 허가비고
MORA Vu (카메라 SaMD)✅ 2등급(2024.3)저비용, 무공간
①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시 → 급여(본인90%)/비급여 선택 + 의사 처방료 5,230 + 효과평가료 16,130 ② 또는 디지털의료기술 비급여 등록
식약처 허가 IMU✅ 동작분석/ROM 의료기기척추kinematics분석
동작분석 비급여 행위(노-772 운동역학·노-774 생역학검사, 한시적 비급여) + 비급여 등록·고지
  • 공간: 평가 공간 확보 필요 (MORA vu, IMU 면 근골격도수치료실에서 가능)
  • 인력: 측정·분석 담당 인력(연구인력 -> 수가청구 가능시 인력배정)
    • 분석 결과 → 개인별 운동처방 연계

2) 힘줄·관절질환 초진

  • 처방 : Complex(사116가) + HP + IR + TENS + 도수

  • 재생치료 병행: ESWT(tendinosis) 또는 주사(partial tear) — 선행치료기간에만 수 회

  • 평가: 동작분석 추가 적용 고려

  • cf2) 재생치료 주사

주사인정 적응증(on-label)급여 구분예상가(회)비고 (기기·도입 고려)
증식치료(Prolotherapy)건·인대·관절 (비급여 행위로 통용)비급여 (약제 포도당은 off-label)5~15만원별도 기기 불필요, 포도당(저가)+주사기. 초음파 유도 시 기존 US
PRP무릎 OA, 외측상과염외측상과염 선별급여 / 무릎 신의료기술 비급여20~70만원원심분리기 도입 필요(병원용 250만원), PRP 전용 키트(국산 1.55만/건, 수입 ~60만/건), ACD-A 채혈튜브. 초음파는 기존 활용
Polynucleotide(콘쥬란) / PDRN / 아텔로콜라겐무릎 OA 통증완화비급여1025 / 1030만원별도 기기 불필요, 약제만 구매. 초음파 유도 시 기존 US
  • cf3) 신규 대상자 — Scoliosis / 근감소증 등
    • 처방: complex + 기본물리치료 + 도수
    • 평가: whole body scan / 인바디(체성분) · 악력 · SPPB

치료내용

전환 방향

  • 상황: ① 수가 하락 ② 업무 강도(hands-on soft tissue) ③ 로테이션

  • Tailored soft tissue technique 최소화 (5분이내) → motor control·운동교육 중심 (25qns) (motor control exercise는 만성요통 Level I 근거)

  • 필요시 로테이션 후 컨센서스 미팅(교대 전 1회, 30–60분): 표준 프로토콜 리뷰 · 핵심 큐잉 통일 · 인수인계 · 근거 업데이트

  • 리플렛 배포 — 초진·미참여·대기 환자 교육, 이탈방지

    • 대기·초진 환자에게 질환별 리플렛 + 도수치료 미참여자에게 전공의 simple exercise 교육
  • HEP (홈운동 프로그램) — Phase별 자가운동 처방

    • HEP 1세트 처방·교육·점검 → 도수 종료 후 자가운동 전환의 핵심 (xlsx HEP 컬럼에 Phase별 명시)
    • 전달매체: 모션랩스/리비짓 동영상(젊은 환자) + 동작 캡처 프린트(고령 환자) 병행

3. 토의사항

1) 체외충격파(ESWT)를 치료사가 시행 가능한가?

  • 쟁점: ESWT 행위의 시행 주체 — 의사 직접 시행 vs 의사 지도하 물리치료사 시행 인정 범위
  • 확인 필요: ① 관련 급여/비급여 행위정의상 시행자 규정 ②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③ 타 병원 운영 사례 → 조사 답변 (잠정)
  • 법적 근거: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는 "기계·기구·약품을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온열·전기·광선·수치료, 도수치료" 등. ESWT는 명시 항목은 아니나 전기·기계적 물리요법으로 해석 여지 있음.
  • 핵심 원칙: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처방·관리) 아래 업무 수행(의료기사법 제1조의2·제3조). → 진단·적응증·시술부위 결정은 의사, 의사 처방·지도 하 물리치료사의 기기 조작 시행은 실무상 광범위하게 통용(다수 병의원 운영).
  • 리스크: 단독 업무로 명시 규정은 없음 → 의사의 실질적 지도·관리가 부재한 단독 시행은 무면허·대리 논란 소지. 시행자·처방·지도 기록 남기고, 비급여 청구 시 시행주체 명시.
  • 결론: ① 의사 처방·현장 지도 체계 갖추면 시행 가능(권장) ② 단, 우리 병원 적용 전 원무·법무팀 통해 ESWT 비급여 행위정의상 시행자 규정 최종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