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삭감
Title:심사삭감Type:=Tags:#📝️Formation Date:2025-05-27
INFO : 진료 삭감케이스에 대한 기록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진 케이스를 만들고, 삭감이 안되는 세팅을 만들어가자.
시술관련
- TFESI
- 정면상과 측면상에서 조영제 사용 영상을 꼭 남겨 놔야 함.
- 8만원 정도 삭감
- TPI
- 약물이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약물 넣지 않기
- 약제 투여경로 확인?
PT처방
- 도수치료
- 산재 불가
- 자보는 15회까지
- Complex
- 자동차보험의 경우 3개월 까지 인정 후 사례별이다.
- 운동치료는 안되고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만 시행한다고 생각하자.
- CASE
- 척수원추 증후군환자에게 6월부터 시행한 복합운동치료에 대한 소견 (자동차보험)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복합운동치료가 필요했다는 소견을 작성함.
- 상기 환자는 척추골절과 수술적치료 및 척수원수 증후군, 방사통과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로서 부상 정도가 크고 회복 속도가 더디었다. 6월부터 초진 이후 진료한 소견에서는 아직 상기 상병의 회복에 핵심적인 척추안정화 치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는 일정시간 이상의 근력강화와 기능훈련, 운동조절능력 교육을 위해 복합운동치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 치료로 경과간 호전 관찰되었으며, 그 후의 치료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 상기 소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치료 시행으로 판단한다.
- 보행치료
- 보행치료는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 CASE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서 보행치료 시행한 환자에 대한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4-03-12 소화기내과에서 “r/o spinal metastasis” 진단명을 포함하여 신경뿌리병증 및 다발성신경병증 등을 동반한 상태로, 심한 하지마비로 재활의학과 의뢰되어 입원치료 한 환자임.
- 상기 환자는 MRI 상 명확한 음영증강 없었으나, 2024-03-18 시행된 신경외과 협진에서, “하지 전반적인 위약감을 호소하며, 양하지 전반적인 저린감을 호소하여, disc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소견 있었고, 2024-03-19 시행된 신경과 협진에서 “1) 임상 경과가 비교적 acute하고, 2) 영상 소견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으로 인해 다른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의 소견 있었음.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화, 간암 등 척수주변 vascular insufficiency 등 가능성도 있었으며, 그 외 다양한 기저질환과 동반하여 spinal compromise를 배제 할 수 없었고, 하지마비에 대하여 3/21, 3/25 보행치료 시행은 적절하였다고 사료 됨.